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상태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필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0.19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혜인·권인숙 의원, 국감서 질타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0.9% 불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돼 지원 대상이 많이 확대돼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하고 “경기도가 지난 7월 만든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를 얘기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인천) 피해자들도 많았다”고 포문을 열
었다.

용 의원은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 집행률이 턱없이 낮다(본지 온라인판 10월18일자 정치면 보도)며,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면 인천도 경기도 같은 자체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 63억 원을 세웠는데, 이달 4일까지 4개월간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5556만원(0.88%)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예산 지원을 신청한 건수도 65건으로,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1540세대의 4.2%에 그쳤다.

이에 용 의원은 “(조례 없이) 예산만 임시 편성하면 올해 사업 종료 후 새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줄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전세사기 주택 관리 실태도 엉망인데, 조례를 제정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비 지원 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가 자체 조례를 만들면 금고 은행과 협의 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설정해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전세사기가 올해로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시장 의견을 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용 의원은 피해 지원을 위한 자체 조례를 따로 제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시장이 ‘인천에는 주거 기본조례가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말을 끊고는 “묻는 것에 답변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말씀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날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가 별도 전담팀을 구성한 줄 알았는데, 8명뿐”이라면서 “서울도 경기도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됐는데, 인천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어 비참한 피해가 일어난 곳인지조차 알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한다”며 “인천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지원책) 시행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문제가 큰 쟁점이 됐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지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 시청 앞에서 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