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반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19세 이상에서 만45세 이하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각 유형별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최대 출산가정 150만 원, 신혼부부 100만 원, 전입세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지원사업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면 최대 75만 원이 지원된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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