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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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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산청/ 박종봉기자
  • 승인 2023.10.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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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제공]
[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반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19세 이상에서 만45세 이하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각 유형별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최대 출산가정 150만 원, 신혼부부 100만 원, 전입세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지원사업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면 최대 75만 원이 지원된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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