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중개보조원 감원·쪼개기 대출 등 5가지 개선안 제시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 다섯가지 제도개선안를 제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
네 번째로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 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현재 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심리상담, 대출 이자, 중개료, 긴급 주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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