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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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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요건 완화해야”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3.10.2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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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간담회 참석
고용중개보조원 감원·쪼개기 대출 등 5가지 개선안 제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 다섯가지 제도개선안를 제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수원시 제공]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수원시 제공]

네 번째로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 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현재 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심리상담, 대출 이자, 중개료, 긴급 주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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