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3.46㎢ 규모
경남 사천 광포만이 국내 16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3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광포만 갯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포만 갯벌은 국내 최대 갯잔디(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이다.
시는 지정에 따른 인근지역 개발제한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지번이 없는 바다 공유수면(갯벌)만이 지정 범위에 포함되어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민 참여형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관광자원 활용 가치 상승 등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게 시의 입장이다.
박동식 시장은 “광포만의 빼어난 해양생태 자원이 잘 보전되어 후대에 이어지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사천/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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