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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된 교장·교감, 71%는 처분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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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된 교장·교감, 71%는 처분 안받아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3.10.2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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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인격모독에 폭력 행사까지···"제도 보완해야"
국감서 질의하는 강득구 의원 [연합뉴스]
국감서 질의하는 강득구 의원 [연합뉴스]

교장, 교감이 갑질로 신고되더라도 10명 중 7명은 처분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도별 초·중·고 관리자(교장·교감)의 갑질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748건의 갑질 신고가 있었다. 

이 가운데 71.1%(532건)가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 주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므로 통계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된 갑질 사례로는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모두 갑질에 '해당 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조사 기간에 갑질 신고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2%)에 불과했으며 경징계나 신분상 조치 등을 받은 경우도 125건(16.7%)에 지나지 않았다. 33건(4.4%)은 조사 중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비율은 대구가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91.7%), 제주(88.8%), 전북(84.6%), 경기(83.7%) 순이었다.

울산(10.0%), 대전(28.6%) 등은 '해당 없음' 처리 비율이 낮았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는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 고통받아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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