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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활성화·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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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활성화·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1.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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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단가계약 확대·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통한 관리 등 지원 분리발주 제외 사유 사전검증 체계 등도 마련…제값주기 환경 조성 기대 SW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업하기가 한층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SW 단가계약 확대 ▲SW 분리발주 강화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 상품을 적극 발굴,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 왔으나 앞으로 행정업무용 SW와 함께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용 SW를 집중 발굴, 정보시스템용 SW의 비중을 21%(2013년)에서 33%(2015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상품 외에 유지관리, 옵션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품화하는 등 새로운 상품모델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단가계약 확대를 통해 발주기관이 SW를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 SW 분리발주 활성화와 함께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불공정 발주관행을 시정하고 사업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종전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에 머물렀던 발주지원 서비스를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히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지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의 발주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조달요청된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상 ‘부당한 요구사항’ 유무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불공정한 발주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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