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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서울 자치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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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서울 자치구 최초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11.06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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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버스·택시비 한달 2만 원 지원
언덕길 많은 지역특성 고려 택시비도 지원
동주민센터·온라인 통해 11월 한 달 집중 신청 접수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포스터 [중구 제공]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포스터 [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이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비와 택시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모든 버스와 서울(면허) 택시비를 지원한다. 다만 공항버스와 시티투어버스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안으로 신청하면 1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가 지원되며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짜부터 지원된다.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을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포털에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검색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교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어르신들이 이미 사용 중인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2층 어르신교통비 지원신청 접수 창구에서  어르신들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중구 제공]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2층 어르신교통비 지원신청 접수 창구에서 어르신들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중구 제공]

구는 어르신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75세를 기준으로 신청을 나눠 받는다. 11월 1일~10일 75세 이상, 13일~~20일 75세 미만, 21일~30일까지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받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도 찾아가는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우선 이달과 내달엔 한달 2만 원 한도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이보다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며 인상분은 해마다 월 1만 원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사용한 금액은 3개월마다 통장으로 입금된다.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큼만 지원되므로 한도(올해는 2만원)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길성 구청장은 "어르신 비율이 20.6%로 서울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은 중구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며 "교통비 지급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상을 꾸려가시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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