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에 대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이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정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에 3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17개 시·도의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새롭게 신설된 대상사업은 우선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유형을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를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특히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 중점 투자토록 유도하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방재시설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재난 예·경보 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 설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을 세부 사업 범위로 포함했다.
재난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부 범위를 조정했다.
한편, 기존의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 중 이전신축, 재건축 사업은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개편이 지자체의 재난 안전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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