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연중+무료'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상화 과학영농팀장은 “퇴비 부숙도 관리는 축산 악취관리 및 양질의 퇴비를 이용하기 위해 중요하며 앞으로 철원군 축산농가 및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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