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남시의회 파행 2개월여만에 정상화…3차 추경 처리
상태바
성남시의회 파행 2개월여만에 정상화…3차 추경 처리
  • 이일영기자
  • 승인 2023.11.13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75억 원 증액…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비' 포함
경기 성남시의회가 파행 2개월여만에 13일 임시회 본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전경.
경기 성남시의회가 파행 2개월여만에 13일 임시회 본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전경.

경기 성남시의회가 파행 2개월여만에 13일 임시회 본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 예산안은 1575억 원을 증액하는 규모로 시가 지난 8월 제출한 지 3개월여만에 지각 처리됐다.

시의회는 이날 파행의 원인이 된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1억1500만 원)를 전액 반영해 통과시켰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자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문제로 시와 차병원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므로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반면 국민의힘과 시는 '현 부지 신축'이라는 입장 속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맞서면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고 시의회는 파행했다.

이후 의회 파행은 두 달 넘게 이어졌고, 그러는 동안 분당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한 성남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차병원 측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 6일 각하됐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임시회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해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민생사업과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노후 교량 안전 점검 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등 안전관리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