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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 동거녀에 휘발유 뿌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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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 동거녀에 휘발유 뿌린 30대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3.11.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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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살해하려한 30대가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치료비와 간병비 등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도착 전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휘발유를 B씨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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