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남시의회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상태바
성남시의회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이일영기자
  • 승인 2023.11.15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15일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다.

이 조례는 금연 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됏다.

확대규정한 금연 구역은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 지정된 특화거리 등 시민의 통행이 많은 장소다. 이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