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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남 양구군의회 의장 상고 기각..벌금 200만 원 확정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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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남 양구군의회 의장 상고 기각..벌금 200만 원 확정 '의원직 박탈'
  • 양구/오경민기자
  • 승인 2023.1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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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게재 혐의
대법원.
대법원.

16일 대법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3심 '확정 공판'에서 박귀남 강원 양구군의회 의장(국민의힘, 강원 양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 8월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5월 19일 ‘박귀남이 지킨 약속’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이라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 4,520부를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그와 같은 내용의 선거공보물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되도록 해 양구군의회 의원 후보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상고심 대법원에서 박 의장은 200만 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 판결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될 뿐만 아니라 군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양구/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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