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최근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설업체 및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법 교육 및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사례 ▲보령시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 개요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및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채계안 건설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건설업체가 낙찰 배제,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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