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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계양구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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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계양구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등 지적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1.1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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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주 사업장 및 시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해당 부지 사용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계양구의 높은 대형폐기물 처리 단가,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의 수집·운반 대행 등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주 사업장 및 시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해당 부지 사용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계양구의 높은 대형폐기물 처리 단가,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의 수집·운반 대행 등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주 사업장 및 시 관계자 면담 과정에서 해당 부지 사용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계양구의 높은 대형폐기물 처리 단가,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의 수집·운반 대행 등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자율경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의 몫으로 하고, 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역행하는 계양구와 구 시설관리공단의 폐기물 정책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위탁 용역사업이어서 계양구는 대행사업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실제로 폐기물 정책의 경우 공공의 영역보다 민간 영역이 더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입증됐지만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공정경쟁입찰을 통해 막대한 절약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공단 조례 및 계양구폐기물관리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 위탁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나, 공사는 가능한 상황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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