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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바꾸고 뒷돈 받고···만연한 민간·공공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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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바꾸고 뒷돈 받고···만연한 민간·공공 채용비리
  • 전봉우 기자
  • 승인 2023.11.2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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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비리 단속···2천489명 송치·34명 구속
공무원에 명절떡값 준 건설사·알선비 받은 노조 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이나 부적격자를 대거 채용한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천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천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34명은 구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36개 등 모두 1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137건을 적발해 관련자 978명(구속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분야별로는 민간이 914명(구속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은 64명(구속 5명)이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관실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이 송치됐다.

교수 공채 과정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심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또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분야별 송치 인원은 산업 772명(구속 7명), 시설 384명(구속 1명), 교통 283명, 화재 72명이다.

단속 대상은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 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 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모 공사 직원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매년 명절마다 20만∼300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도 적발됐다.

현재 경찰청은 안전 비리의 대표 사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의뢰받아 총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을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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