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 공공관리제에 대한 시군 부담 문제,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교통국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도 본청에 못 미치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 29개에 달하고 유일하게 성남시와 화성시만 본청보다 나은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비용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70%나 부담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들은 구청(기초단체)에게 재정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고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추후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의 비율을 2%로 책정, 현실의 물가상승률인 3~5%대 보다 현저히 낮아 현실성이 없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과 달리 낮게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운송비용 과소 산출로 이어져 이는 결국 31개 시군의 재정에 큰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및 증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시군에 부담이 큰 공공관리제 시행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와는 달리 도 공공관리제는 3년마다 평가해 재협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적자노선 정리를 통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국, 건설본부에 대해 “경기도 내 기반시설은 새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관리에 힘써야 한다”면서 “제2의 정자교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내 기반시설의 특별한 안전관리를 위해 중장기 종합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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