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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최우수’…5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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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최우수’…5년 연속 수상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3.11.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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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공]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연이어 수상했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도시가 됐다. 

시는 4년의 끈기로 이뤄낸 규제혁신 사례인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을 살리다’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 지식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거나 추가 자금을 들여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로 인해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 한 후에 신규 등록해야만 했다.

이에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2018년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를 시작했다.

중앙부처 건의 및 소통 78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기업 소통 97회, 행안부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공동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올해 5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던 두 가지 입지규제를 동시에 해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약 1,500개 기업이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약 8만개의 소규모 제조기업도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지역기업 이력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최대호 시장은 22일 “확고한 의지로 규제혁신을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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