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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년 재산세 1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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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년 재산세 12.5% 감면
  • 황성기 기자
  • 승인 2023.11.2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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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하락분 반영
지난 9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세금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나누는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제공]
지난 9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세금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나누는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부문 중 재산세 수입을 올해 공시가격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2년 말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2023년도 재산세가 대폭 감소하게 됐다. 구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9.23%, 개별주택 8.8%, 개별공시지가는 6.29% 가량 하락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에 비해 368억 원, 12.5% 줄인 재산세를 부과해 구민의 근심을 덜어냈다.

이러한 실정에 맞춰 마포구는 2024년도 재산세 수입을 1,349억 3,400만 원으로 편성했다.

구의 노력은 세입 긴축 편성에만 그치지 않았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에 대한 요청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또한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가격 확정 전 표준주택과 공동주택가격 및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세금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8.08% 증가한 8,41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29% 증가한 7,996억 원, 특별회계는 4.28% 증가한 417억 원이다.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입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 2024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고심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마포구는 구민의 세금이 많게도, 적게도 아닌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서울/황성기기자
h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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