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사기 혐의로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하 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달 4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어 고소인 의견 청취,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른 시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 접수는 꾸준히 늘어 이날 낮 12시 기준 466건이 접수됐다. 피해 액수는 706억 원 상당이다.
피고소인은 정씨 일가와 그들이 운영한 부동산 법인 관계자 1명 등 임대인 4명,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중개인 47명 등 총 5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범죄 사실과 구속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정씨 일가 소유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다.
이들 건물에서 세대수가 파악된 건물은 40개 건물 721세대로, 피해액은 1천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수원시가 확인한 정씨 일가의 건물이 대책위가 추정한 것보다 수원에서만 4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돼 피해 또한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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