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성인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 피의자 중 일부는 수수료 보다는 청소년과 만나기 위한 미끼로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청소년과 만남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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