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최근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는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 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 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의지를 설명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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