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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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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실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12.0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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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한계·해결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한계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강서구의회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한계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강서구의회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한계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공동대표 이충현, 정재봉)은 최근 구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공동대표인 이충현, 정재봉 의원과 이종숙, 정장훈, 김희동, 신찬호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들과 용역 수행기관인 ㈜스탠다드비전의 연구책임자 송용찬 교수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방의원의 견제 및 감시기능 개선방안으로 행정사무 감사 시기의 조정, 중복감사 지양을 위한 감사 DB 구축,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도’ 도입, ‘감사결과서’ 외부 공개 등을 제시했으며, 지방자치법 등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시정명령과 시·도지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조항 등에 대해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견제 기능과 적극적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복지수준·행동규범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강서구의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공동대표 이충현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에서 노력한 결과물이 정책으로 반영돼 지방의회 본연의 견제 감시기능 수행에 책임성과 효과성이 증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대표 정재봉 의원은 “이번 연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평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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