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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맞춤형 납세자 환급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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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맞춤형 납세자 환급 안내문 발송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3.12.0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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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미 감면자 7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진은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미 감면자 7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진은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미 감면자 7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환급금은 총 4200만 원으로 환급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및 장애인 납세자 중 2019~2023년까지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환급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세대 내 추후 차량 취득 및 1년 이상 차량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보령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을 감면받은 차량이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납세자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감면 혜택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방세 맞춤형 납세자 환급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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