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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등 총 7건 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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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등 총 7건 세법 개정안 통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2.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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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통과로 사실상 ‘확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 등 7건
배준영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배준영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배준영 국회의원(국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최근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과 양식어업 비과세 기준을 5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모두 7건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세법을 직접 심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 의원은 여섯 차례 이어진 법안 심사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총 335건에 달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해 왔다.

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강화·옹진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방안 마련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콘텐츠 세계화를 촉진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관련 인지세와 농협의 전산용역의 부가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이다.

또 양식어업 비과세 기준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소득세법’ 개정안 1건이다. 이어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요구권을 신설, 민간 주도의 신고대행 및 수출전략 컨설팅을 활성화하는 ‘관세법’ 1건 등 모두 7건이다.

특히 기획재정위는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및 한도 상향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도입 ▲둘째 자녀 이상 세액공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등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통과됐다.

배 의원은 “여·야·정 합의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확정적”이라며 “남은 기간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들까지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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