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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총선]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선거용 현수막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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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총선]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선거용 현수막 설치 금지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12.0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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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 원 후원금 모금 가능…법인은 정치자금 기부 불가
선관위 "지역구 확정 지체될수록 유권자·입후보 예정자 혼란"
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는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의 배부·상영·게시를 할 수 없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 원,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21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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