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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불법 택시 ‘콜뛰기’ 무더기 적발···전과 16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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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불법 택시 ‘콜뛰기’ 무더기 적발···전과 16범까지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12.0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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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적발 송치
폭행·성매매 알선 등 전과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중에는 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11월 화성·평택·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알선 업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 11명과 화성시 향남 공장밀집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에서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C씨는 2021년 7월 이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1년 6개월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올해 4월 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 3명도 포함됐다.

D씨는 특수협박·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전과 13범, E씨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16범,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이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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