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대표 발의한 ‘해양이용평가법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양수 의원은 다양화ㆍ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 19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추진하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명목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후 장기간이 지나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양수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과 국민불편 해소 법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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