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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공모 최저수준 인건비·사업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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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공모 최저수준 인건비·사업비 등 지원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4.02.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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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북형 사회적기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할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키로 했다. 충북형 사회적기업의 지정을 받기위한 참여자격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한 법인형태를 갖춘 조직이나 기업이면 가능하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근로자에게 최저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는 브랜드 제작, 디자인 개발, 시제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 사업 참여희망 기업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사업개발비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현지실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충북형 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www.cb21.net)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충북도 일자리창출과(☎ 220-3371∼3374), 충북사회적경제센터(☎ 222-90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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