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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기회의 농어촌으로 변모시킬 실효적인 대안 마련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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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기회의 농어촌으로 변모시킬 실효적인 대안 마련되길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2.07.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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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요즘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수는 지난 2015년 108만9000가구에 농가 인구는 256만9000명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농구 수 103만6000가구에 농가 인구는 231만4000명로 4.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세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농가 수는 103만1000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4%, 4.3% 감소했다.

특히, 전체 농가 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 인구는 2015년 129만3000명에서 2020명 132만 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50세 미만 농가 인구는 2015년 127만7000명에서 2020년 99만3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가의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가 56.8%를 차지했다.

2020년 농가 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총 인구의 4.3%로,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하는 등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轉業)등으로 농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가 수도 지난 2015년 5만4793가구에서 2020년 4만3149가구로, 5년 새 21%가량 감소했고, 이에 비례해 어업인 수도 2015년 12만8352명에서 2020년 9만7062명으로 급감하며, 어업인 수가 10만 명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5년 44%(5만6447명)에서 2020년 53%(51,189명)로 증가한 반면, 50세 미만의 어업인은 2015년 31%(4만45명)에서 2020년 27%(2만6311명)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도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전이가 뚜렷하고, 해마다 농업을 포기하고, 전업하는 추세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성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 후계농어업인의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내실 있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고, 올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으나 임국하지 못한 2만8000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 말까지 총 7만3000여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계획했다.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농어촌의 일손 부족의 심각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에서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위 의원은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와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외국인근로자 입국 저조 등으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품목에 따른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수립, 농어업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련 인 법안에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 지정,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농어업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등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농업부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업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만연해 있고 현재 통계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규모조차 알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도 등 현행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이 현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다보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기별·품목별 농어업 인력의 소요 규모, 노동력 확보 및 범부처 연계 등 체계적인 정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위기의 농어촌을 기회의 농어촌으로 변모시킬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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