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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재정건전성, 경기 회복 위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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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재정건전성, 경기 회복 위한 해법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2.09.04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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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최근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찬반 여론으로 어수선하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고,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050조 원에 육박하면서 국민 한 명당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2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을 도입,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라 빚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를 억제할만한 목표치를 재정 준칙에 담지 않으면 자칫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준칙(財政準則·fiscal rules)’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마구잡이식 재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돼 전 세계 90여 개국이 ‘재정 준칙’을 두고 있다.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헌법에 재정 운용 목표를 규정하고, 구조적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0.3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프랑스는 법률에 재정 준칙을 두고, 구조적 재정 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은 지난해 일반 정부 채무비율을 줄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따로 재정 준칙을 두고 있 않았으나 지난 2020년 10월 5일 정부가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입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발표한 한국형 재정 준칙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며, 이를 넘길 경우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가지 기준 중 하나가 기준치를 넘어도 다른 하나가 그에 해당하는 만큼 기준을 밑돌면 재정 준칙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기준치를 넘어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 및 경기둔화 시에는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다.

위기 때는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도 그해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후 4년 동안 국가채무비율 증가분을 해마다 균등하게 나눠 반영한다.

잠재 GDP와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둔화라고 판단될 때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GDP대비 3%에서 4%로 완화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포함시켜 5년마다 재검토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당시, 차기 정부에 재정건전성 관리를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면서,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 준칙을 더 단순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내년도 지역화폐 등의 지원예산 전액 삭감 발표에 이어 오는 7일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 준칙’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조이는 내용의 재정 준칙을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재해나 경제위기가 발생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정 준칙 적용을 면제하지만 위기가 해소될 경우 다음 해부터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준칙 이내로 복귀해야 한다.

‘재정 준칙’은 지난 2016년부터 정부 입법으로 도입을 추진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10월 도입 방안 발표에 이어 12월 정식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에 담긴 ‘한국형 재정 준칙’ 등의 법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하게 될 새로운 재정 준칙은 전 정부 때보다 엄격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 기준 국가채무는 1048조5476억7304만 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합한 나랏빚을 의미한다.

이를 올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59만3000명으로 나눌 경우 국민 한 명당 2032만 원의 나랏빚을 짊어져야 한다.

문 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 말 국가채무는 970조6000억 원으로 예측했고, 2023년에서야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보다 나랏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고 안전판이다.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구조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강화가 최우선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국가의 존립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력,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경기 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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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2022-09-04 16:44:22
문죄앙 이놈은 진짜 나라를 파산시켜서 중국에 팔아버리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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