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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A원청업체 "B하청업체와 합의점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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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A원청업체 "B하청업체와 합의점 도출 필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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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F-3, 7).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F-3, 7).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공사(F-3, 7)와 관련(본지 온라인판 11월 13, 16일자 사회면 보도), A원청업체는 B하청업체에게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7일 A원청업체에 따르면 "원창동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회사는 신뢰와 원가를 상실했다"고 전제한 후 "공사과정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가설재 손료(강재 임대료), 장비비, 노무비 등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항이며 대금 미불 또한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사토와 관련, 일괄사토로 B업체와 협약돼 있다면서 원창동 토사층은 설계 시 매립층 EL-7.5m~EL-8.5m로 도서상 명기됐고 주변 공사현장에서 사토되는 동일한 재질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A업체는 "실트질 토사(뻘) 발생도 예상됐고 이의 처리 방안도 B업체가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굴착 때 함수량이 높아 반출이 어려운 토사는 야적, 함수량을 낮추었다며 굴착공사시 지하수를 낮은 곳으로 유도해 양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업체는 "요소수 파동을 비롯 유류대 상승, 사토 단가 인상 등 자신의 회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면서 "모든 원가상승에 대해 하수급자인 자신의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B업체와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B업체는 "D공동운반업체는 올해 3월쯤 원도급사인 E업체, A원청업체, 자신의 업체, D공동운반업체와 운반을 같이 일한 F업체 등 약 16개 업체에게 지불할 대금 중 약 8000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자신의 업체는 현재 약 3억 원을 먼저 D공동운반업체에게 준 것을 바탕으로, D공동운반업체와 재판 중"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원도급사인 E업체측은 "A업체는 기성금을 지급만 해주면 B업체 등 운반업체에 민원해결 및 기성금 지급을 약속(합의회의록 작성)했으나 오히려 B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지난 11월 1일 진술서에서 밝혔다.

앞서 E업체측은 "현장에서 A업체가 사토처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난 9월 20일 확인서를 통해 적시했다. 아울러 "올해 5월 26일 합의서 작성 시, 6월 기성은 설계변경 합의 후 자신의 회사에서 기성금을 지불할 때 당 현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모든 업체에게 기성금을 지불하기로 확인한 사항을 확인한다. 자신의 회사에서 6월 기성을 지급했으나 수행한 업체에게 기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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