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에 불법 드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안티드론(드론 무력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드론 탐지·식별 레이더와 전파 방해 장치(재머)로 구성된 안티드론 시스템은 올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내년에는 인천 신항과 북항에 구축된다.
각 시스템은 반경 3㎞ 내 드론 탐지 능력이 있어 구축이 완료되면 인천항 전역에서 불법 드론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인천해수청은 설명했다.
사업비 64억 원은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시스템 운영은 인천항보안공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또 서해 북단 연평도항에서 460억 원을 들여 2026년 말까지 접안시설과 항만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백령도 용기포항에서는 220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국가어업지도선 부두를 건설하고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장에 대비하기 위한 항로 준설 공사도 올해 247억 원의 사업비로 본격 시행한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인천항을 물류·제조 중심기지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항만 배후단지 내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도 추진한다.
이철조 인천해수청장은 “항만·어항 인프라 확충과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와 함께 항만·해양 안전관리 체계 정착 등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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