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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김해을 예비후보, ‘새로운 지방시대’ 위한 제도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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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김해을 예비후보, ‘새로운 지방시대’ 위한 제도개선안 발표
  • 김해/이채열 기자
  • 승인 2024.01.2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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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원격의료법 개정
-교육차치법 개정, 치안 드론순찰대 법안 신설 등 비전발표
김진일 국민의힘 김해을 예비후보가 2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지방시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김진일예비후보 선거캠프 제공]
김진일 국민의힘 김해을 예비후보가 2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지방시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김진일예비후보 선거캠프 제공]

김진일 김해을 예비후보(이하 '후보')가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대인 그가 꿈꾸는 김해를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김진일 예비후보는 비전 발표에 앞서 “김해시 갑과 을지역에서 국민의힘이 3번을 연달아 패배한 이유는 공천불복으로 인한 당의 분열이 초래한 결과였다”며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모두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종 선정된 후보를 진심으로 지원하자"고 말했고 "무소속 출마나 당 이탈로 인한 분열을 막기 위해 본 선거에 앞서 '공천불복 금지 서약'을 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청년들의 현실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유치' △청년들의 부모님의 위해 '원격의료추진' △청년들의 자녀를 위해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이동식 드론 관제 시스템(치안 드론 순찰대) 제도화 등 총 4가지 비전을 발표했다.

-청년들 현실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김 후보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현행 혁신도시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 도시에 비혁신도시를 배제하고 있어 김해시를 비롯해 다수의 지방도시들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전 대상 도시를 ‘혁신도시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개정해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지방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 부모를 위해 원격의료법 개정

'원격의료추진'과 관련해 김 후보는 “김해시 주변 3개의 도시는 모두 대학병원을 유치했지만, 김해시는 지난 10여년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유치를 하지 못해 ‘의료 버뮤다 삼각지대’를 연상하게 한다”며 “가능성이 낮은 ‘대학병원 유치’보다 미래의료환경을 위해 김해시공공의료원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을 원격의료산업(원격의료협진)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등 원격의료 관련 법령을 개정해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부모님을 편히 모실 수 있도록 ‘원격 호스피스 의료’까지 실현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일 예비후보는 청년 답게 만화로 보는 공약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김진일 예비후보 선거캠프 제공]
김진일 예비후보는 청년 답게 만화로 보는 공약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김진일 예비후보 선거캠프 제공]

-청년들 자녀를 위해 교육자치법 개정

또한 김 후보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육전환’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이미 경남도민들의 자녀가 사양이 낮고 무거운 태블릿PC를 보급받았고, 수도권 자녀들은 사양이 높고 가벼운 태블릿PC를 보급받게 될 예정”이라며 “교육여건평등과 미래교육을 명분으로 추진한 ‘디지털교육전환’ 정책은 오히려 교육여건 불평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실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권한이 이양돼 추진된 것이 문제”라며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디지털교과서를 작동시키는 데 필수적인 스마트단말기의 사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차이가 더 극명히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교육자치법 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부 사업으로 통합추진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해 ‘치안 드론 순찰대’ 법안 신설

끝으로 김 후보는 “흉기난동, 마약·여성·아동범죄 등 강력범죄가 기승하고 있으나, 지방도시는 수도권과 달리 면적대비 인구 밀도가 낮아 경찰 등 치안인력 증원이 어렵고 CCTV등 범죄예방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도시의 안전한 삶을 위해 선제적으로 ‘치안드론순찰대’ 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행정안전부와 전남자치경찰위 등이 ‘섬 치안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했다”며 “내륙지방도시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고 ‘이동식 드론관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을 새로 재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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