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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GTX-B·C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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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GTX-B·C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 의결
  • 이대승기자
  • 승인 2024.0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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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법정시설률 40퍼센트 초과…공원녹지법 저촉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GTX-B·C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동대문구의회 제공]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GTX-B·C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동대문구의회 제공]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최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GTX-B,C 용두근린공원 환기구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미 공원녹지법 저촉 등 용두근린공원 내 환기구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용두근린공원에 GTX-B, C 2개 노선의 환기구 설치 계획이 발표됐다. 더구나 GTX-B노선 16번 환기구는 당초 성동구 꽃재어린이공원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용두근린공원으로 변경됐다. 동대문구의원 19명은 이를 규탄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환기구 위치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용두근린공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성된 공원으로 GTX 노선의 환기구가 설치될 경우 인근 용두동 주민은 폐기물 처리로 인한 악취뿐 아니라 환기구 대기오염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타당한 법률검토와 철저한 현장조사 없이 추진된 용두근린공원 내 GTX-B 노선 16번 환기구와 GTX-C 노선 환기구 설치 추진 반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의 근린공원 법정시설률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용두근린공원 내 GTX-B노선 16번 환기구와 GTX-C노선 환기구 설치 즉각 철회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환기구 위치를 동대문구 주민 생활권 밖으로 변경 촉구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이대승기자
ds-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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