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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공공 공사 현장 불법행위 일어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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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공공 공사 현장 불법행위 일어나선 안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2.0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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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 미등록 업체
덤프트럭 임대…형사고발 조치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1)은 최근 건설국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공사 현장 내 외국인 불법고용과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 계약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건설국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이 건설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점검 결과 경기신보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미화산업이 건설기계 대여 미등록 업체(서해토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건설기계임대차 미등록 영업을 한 서해토건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2023년 12월 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노동자 관련 불법사항과 관련해 경기도서관과 경기신보 신축 공사 현장 모두 방문취업 비자(H-2) 고용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나 두 사업장 모두 올해 1월 초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햇다. 

또한, 경기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부(100명) 사항도 적발되었는데 하수급업체에 미신고 노동자(100명)에 대한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미납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토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홍근 의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있어났다”면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건설 현장에서는 어느 건설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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