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모델별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조금 신청 자격은 신청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개인·법인)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 구비서류 및 기타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속초시 친환경정책과(033-639-2331)로 문의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량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며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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