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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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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3.0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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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 재정 건전화 제도 도입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최근 개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며 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후 시행된다.

이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의 재정 건전화 책임을 명시하고 실천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도의 재정 지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는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 등에 지표를 공개해 재정 건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 계획을 점검하며 도의 재정계획 수립·이행 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에서 재정 건전화 제도가 탄생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다. 조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도민들이 걱정 없는 도 살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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