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실시
  • 아산/ 신동국기자
  • 승인 2024.04.02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7일까지 정육점 및 중·소형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아산시 민생사법팀은 오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주간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 민생사법팀은 오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주간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 민생사법팀은 오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주간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정육점 및 중·소형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 축산물 보관·운반 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예정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와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임이택 안전총괄과장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