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SNS 등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 및 응원 문구 등의 글을 게시한 교사A씨와 B씨를 8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밴드 등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소속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 소속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 사진 등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활동 응원 문구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제1항, 제85조제3항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7조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이며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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