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 착용하면 불법
상태바
[독자투고]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 착용하면 불법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4.17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소지하거나 대여, 판매하게 되면 ‘경찰 제복 및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제복·장비와 비슷한 유사품에도 적용하는데 이는 경찰 제복과 장비를 함부로 착용하면 경찰관을 사칭해 범죄에 이용하거나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코스프레를 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경찰 컨셉의 복장과 제복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2조 3호에 의하면 “경찰 제복·장비와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이라고 정의되어 실제 디자인과 다른 물품은 처벌되지 않는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입는 경찰 컨셉 단체티나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아·어린이용 경찰복 역시 실제 제복과 큰 차이가 있고 누가 봐도 경찰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제복과 지나치게 비슷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화나 방송, 뮤지컬 등에서 쓰이는 경찰복 소품은 처벌 예외 규정인 문화·예술 활동, 공적 의식 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 장비 중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삼단봉에 대해서는 위험 물건으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지만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 장비의 범위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에 해당되지 않아 소지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경 복무 시절 지급받은 경찰 근무복을 비롯한 옷과 구두, 벨트 역시 경찰 제복에 해당되어 이를 제조·판매·대여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어 반드시 법률 준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