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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1조 3000억 수입,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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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1조 3000억 수입, 과연 정당한가?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6.05.3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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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들의 채무면제 유예상품(DCDS,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판매가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폭리와 불완전판매로 이용회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고조되면서 책임론 까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카드사들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DCDS는 회원들의 카드이용금액에 대해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상품이다.
신용카드 회원이 사망이나 입원과 같은 특정사고 발생 때 카드이용금액 가운데 미결제금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게 된다. 신용카드 회원은 대신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을 수수료로 내게 된다. 신용카드 회원이 내는 수수료는 카드이용금액의 평균 0.35% 수준이다. 사고발생 때 받는 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미결제금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는 것이다.
이 상품은 보험상품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가입하면 카드사는 보험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사고발생 때 보험금을 받아 그것으로 미결제금액을 처리하게 된다.
DCDS가 도입된 것은 2005년으로 삼성카드가 맨 처음 도입했고 삼성카드가 재미를 보자 다른 카드사들도 뒤따라 도입해 현재는 전업계 카드사 가운데 우리카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개 카드사가 이 상품을 운영 중에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DCDS상품에 가입한 회원수는 332만 3000명이고, 7개 카드사가 이 상품을 판매해 거둔 전체 수입수수료는 2580억원, 이 가운데 보험료는 394억원,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상금 지급액은 276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상품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와 불완전 판매이다.
이 상품 수수료의 항목을 보면 계약책임보상보험 보험료와 전화통신판매 비용, 운영비(인건비), 목표이익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지난 2015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수수료 구성요소 중 보험료는 전체 수수료의 15%정도에 지나지 않고 목표이익(영업이익) 평균이 수수료의 약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의 15%를 보험료로 받아 이 가운데 3분의 2인 10.2%를 사고가 났을 때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카드사가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불하는 돈은 15원이고 이 가운데 보험사의 이익은 5원 정도인데 반해 카드사가 전화통신판매 등의 비용을 제하고서 챙겨가는 이익은 61원이나 되는 셈이다. 수수료의 61%를 카드사가 이익으로 챙긴다면 7개 카드사가 2015년에 DCDS판매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5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료 보다 4배 이상, 보상금 지급액보다는 6배 가까운 월등히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셈으로 과도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보험료로 15%를 내고 61%를 이익으로 가져가는 수수료 구조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카드사들은 이 상품을 팔면서 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카드회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해지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332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의 경우 이 상품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모르고 가입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의 배만 불려주는 DCDS상품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알고서 이 상품에 가입하려는 카드회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 상품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하고 가입했다며 해지를 요청하면 카드사들은 또다시 불완전판매로 수수료를 물어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미 이 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했지만 불완전판매인지 모르고 해지한 경우도 있다.이들이 자신도 불완전판매의 희생양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복잡해진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7개 카드사가 지금까지 이 상품을 판매해 거둬들인 누적 수수료 수입은 1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수료 수입 가운데 상당 부분을 환급해주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불완전 판매도 서슴지 않으면서 과도한 이익을 좇은 카드사들의 행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어물쩍 넘기면서 수익확대에만 열을 올리 행태는 신용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카드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카드사들이 그럴 수 있느냐며 사후약방문 격으로 환급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감독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감원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문제와 관련해 수수료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 운영되지 않도록 매년 외부전문기관(보험개발원 등)의 검증을 받고 준법부서는 소관부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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