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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에서 위험한 운전행위는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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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에서 위험한 운전행위는 절대 금물
  • 주재옥 강원 원주경찰서 치악지구대 경위
  • 승인 2016.07.27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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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보다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도로의 건설시 곡선구간과 오르막, 내리막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로 인해 현재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모든 도로에서 터널과 교량이 많이 생겨나고 또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은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도 종종 발생 한다
실제로 지난 17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 5대를 잇따라 추돌해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버스가 1차로로 주행 중 도로 지정체로 터널 입구에서 정차중인 k5 승용차 등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248명으로 가장 많았다.
터널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 시계가 불안해져 대부분의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된다. 운전 중 썬글라스까지 착용하였다면 앞차와의 거리가 더욱 구별이 되지 않을뿐더러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터널 안은 교차로와 고갯마루, 비탈길의 내리막 등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금지장소이다.
이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면 승용차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그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터널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 속도 감속 △앞지르기 및 차로변경 금지 △선글라스 착용 금지 △전조등 켜기 등을 지켜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 또한 필수다. 터널 안에선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거리가 짧아 앞차와 부딪치게 되고 뒤차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추돌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터널을 통과할 때에는 여유와 안전운전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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