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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청렴사회 이끌 법 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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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청렴사회 이끌 법 제정" 한목소리
  • 이신우기자
  • 승인 2016.07.29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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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으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국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며,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과 함께 의지를 모아 앞으로 김영란법이 진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농수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후속입법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법 제정 취지가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제 남은 일은 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더민주도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몇달 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법이 너덜너덜해 졌는데, 이번 합헌 결정으로 모든 논란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더민주는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의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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