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조례 제정…종합계획 추진
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민선 6기 남은 1년동안 중점 추진할 ‘청년지원시책’이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탄력을 받게됐다.
광양시는 지난 21일 폐회한 시의회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근거로 ‘청년희망, 행복광양’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키로했다.
새 조례는 기존의 ‘광양시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권익증진, 청년단체 재정지원 등을 담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 ▲청년 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청년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복지 및 생활안정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청년 고용촉진과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사업조정과 협력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때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청년 8명 이상을 포함토록 했다.
청년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과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해 50명 이내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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