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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교육지원청, 청렴특강 및 공직선거법 직장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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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교육지원청, 청렴특강 및 공직선거법 직장교육 실시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14.03.0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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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오)은 3일 월례회의에서 전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윤종오 태안교육장과 서영태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김한기 교육지원과장, 조성진 지역사회협력팀장, 엄정옥 주무관의 선서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특히 윤 교육장의 주도로 열린 이번 청렴특강에서는 행동강령 책임관(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학교-교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무자가 곤란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책임관과 상의해 청렴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김영태 선관위 사무과장은 올해부터 공무원의 선거행위 관여 시 처벌규정 신설, 공소시효 연장 등이 신설돼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중립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만약 경미한 행위라도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생활 퇴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오 교육장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액수에 상관없이 향응이나 접대를 받을 수 없다”며 “깨끗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통해 청렴한 태안교육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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