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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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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7건 처리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2.2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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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0일 제356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의 이수를 촉진해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 2일)에서 15년(2022년 8월 2일)으로 재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2007년 8월 3일부터 5년 간 도입된 부담금 면제제도는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보다 활발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그 일몰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를 연장했다. 참고로 개정안은 2017년 8월 3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창업한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기존 창업기업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치료 등을 위해 요구한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매장임차인을 보호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해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또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공동주택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개별 법령에 분산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식품 등 표시・광고의 기준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해 식품 관련 단체 등에서 표시・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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