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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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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협약 체결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11.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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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걱정 없는 안심상권 조성 기반 마련

- 2019년부터 전국 최초,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시행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9일 구청강당에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재건축 등 환경 변화로 급격한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치솟는 월세나 집값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역공동체 붕괴를 부추기는 등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방지책이 필요하다.

 

 

이날 협약식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류상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지회장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상가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 부추기는 행위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과다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 하지 않기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지역 개업공인중개사는 관악구와 협력 강화 ▲임대차 보증금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등의 내용이다.

 

협약식에 이어 류상규 관악지회장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최근 개정법령 내용과 중개사고 예방,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조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구는 내년부터 전국최초로 청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대상자는 만19~29세 청년이며,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 한해서 7500만 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시행되면 거래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을 주택은 현 0.4~0.5%에서 0.1%씩 감면되고, 실제 용도가 주택인 근린생활 시설은 0.9%에서 0.4~0.5%로 감면된다.

 

구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참여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중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과 내년부터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감면 서비스 등이 동력이 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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