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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 사서 조업 않고 어업보상금 4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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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 사서 조업 않고 어업보상금 40억 ‘꿀꺽’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2.2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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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어민’ 110명 적발…신도시 토지분양권 노리기도

수도권 일대에서 어업피해 보상금 40억원을 받아 챙긴 가짜어민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7) 등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상금을 미끼로 이들에게 어선을 판매한 B씨(53)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10명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 소래포구와 경기 월곶포구 등지에서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피해 보상금(경인공동어업보상금) 4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척당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5t 이하 소형 어선을 1척당 6500만∼1억4000만원가량에 사들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조업은 하지 않고 지역 어민에게 300만원을 주고 배를 맡겨 보상금을 받을 때 필요한 입출항 기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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