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다.
또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이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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